개인회생 · 재산
개인회생 사업장 보증금 평가 기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만 일정 기간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법원 절차에 대해, 재산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사업장 보증금 평가 기준 핵심 요약
개인회생 사업장 보증금 평가 기준은 월 소득에서 가구원 수별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만 원칙 3년(최장 5년, 사정에 따라 2년까지 단축)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 이하가 대상이고,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으면 급여소득자·사업소득자·프리랜서·일용직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1~2주면 금지명령으로 추심이 멈추고, 개시결정까지 평균 3~6개월이 걸립니다. 세금·벌금·양육비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변제 기간원칙 3년 · 최장 5년(사정에 따라 2년까지 단축)
- 채무 한도무담보 10억 원 · 담보 15억 원 이하
- 소득 요건계속적·반복적 소득 필요
- 추심 중단접수 후 1~2주 금지명령
- 개시결정신청 후 평균 3~6개월
- 진행 기관수원회생법원
01개인회생 사업장 보증금 평가 기준에서 재산은 제도마다 다르게 작동합니다
개인회생 사업장 보증금 평가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재산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가치입니다. 시세 3억 원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2억 8천만 원 남아 있으면 실제로 남는 가치는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담보가 없는 자동차나 예금은 금액이 그대로 잡힙니다. 그래서 재산 목록을 적을 때는 시세와 남은 대출을 함께 적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대출 잔액 자료가 그 근거가 됩니다. 시세는 실거래 자료나 시세 조회로 잡고 남은 대출은 금융기관 조회로 확인하는데, 두 숫자가 맞춰지면 판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02개인회생 사업장 보증금 평가 기준 재산 목록 만들기
퇴직금도 재산으로 봅니다. 아직 받지 않았어도 현재 시점에 퇴사하면 받을 금액을 계산해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 퇴직금 추계액 확인을 요청하거나 퇴직연금 계좌 자료로 확인합니다. 근속이 길수록 금액이 커서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퇴직금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제도와 사안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속 연수와 급여 수준을 알려주시면 대략의 규모는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요청하기 어려우면 퇴직연금 계좌 자료로 확인합니다.
03개인회생 사업장 보증금 평가 기준 — 집과 전세보증금
절차를 앞두고 집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것은 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명의 이전 자체가 문제로 지적될 수 있고, 되돌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재산을 숨기려 한 것으로 보이면 절차 전체가 어려워집니다. 개인회생 사업장 보증금 평가 기준에서는 있는 재산을 그대로 놓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미 옮기셨다면 그 사실부터 말씀해주셔야 하고, 지키고 싶은 것이 있으면 명의를 옮기는 대신 그 사정을 전제로 방법을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미 진행한 일이 있어도 대응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04개인회생 사업장 보증금 평가 기준에서 자동차를 다루는 방식
할부가 남은 차는 소유권유보부 계약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상 소유자가 캐피탈사로 되어 있거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차를 계속 쓰려면 할부를 계속 내야 하고, 다른 채무만 정리되는 구조가 됩니다. 개인회생 사업장 보증금 평가 기준에서 차 문제를 정리할 때는 할부 계약서와 자동차등록원부를 함께 봅니다. 등록원부는 본인이 직접 발급할 수 있어 확인이 어렵지 않고, 저당권자와 남은 금액을 적어두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할부를 계속 낼 여력이 있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05개인회생 사업장 보증금 평가 기준: 재산 처분 이력 확인
재산을 빠뜨리는 것과 숨기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몰라서 빠뜨린 것은 보완하면 되지만, 숨긴 것으로 보이면 절차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본인이 빠뜨렸다고 생각한 것도 상대 입장에서는 숨긴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사업장 보증금 평가 기준에서는 애매한 항목까지 전부 적고, 판단은 자료를 보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적어놓고 보면 문제가 없는 항목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미리 걱정하며 빼실 필요는 없습니다. 판단은 자료를 본 뒤에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06개인회생 사업장 보증금 평가 기준와 명의 문제
배우자에게 채무가 있고 본인이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그 채무는 본인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본인 채무를 배우자가 갚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부부가 서로 보증인이 되어 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한쪽만 정리해도 다른 쪽에 청구가 이어지므로 순서를 따로 봅니다. 개인회생 사업장 보증금 평가 기준 상담에서 보증 관계를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보증 여부는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신용정보 조회로 확인한 뒤 표로 정리해보면 순서가 보입니다. 부부가 각각 어떤 채무를 지고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사업장 보증금 평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 자동차는 처분해야 하나요?
- 차량 시세에서 남은 할부·리스를 뺀 금액과 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식이 오래되고 할부가 남아 있으면 남는 가치가 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출퇴근이나 영업에 필요한 사정은 고려되지만 언제나 유지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 상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보험이나 퇴직금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과 퇴직금은 재산 항목으로 봅니다. 퇴직금은 아직 받지 않았어도 현재 퇴사하면 받을 금액을 계산해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 해지환급금 조회와 퇴직금 추계액 확인으로 금액을 잡습니다. 해지가 유리한지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보나요?
- 네, 임차보증금은 재산 항목에 들어가고 많은 사건에서 가장 큰 항목입니다. 일정 범위는 생활 유지를 위해 남기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범위를 넘는 금액은 계산에 들어갑니다. 보호 범위는 지역과 제도에 따라 달라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