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안내
정기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최장 5년)간 법원이 정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 소득 요건 |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을 것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 프리랜서(3.3%), 일용직 모두 가능 |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 |
| 지급불능 상태 |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연체 전이라도 지급불능이 예견되면 신청 가능 |
| 관할 | 주소지 기준 — 수원시 거주자는 수원회생법원 |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3년간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탕감 폭은 소득·가족 수·재산에 따라 다르며, 재산이 적고 채무가 클수록 커집니다. 다만 변제 총액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세금, 벌금,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일부 채무는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채무가 포함되는지는 상담에서 채무 목록을 보고 확인합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워크아웃 |
|---|---|---|---|
| 진행 기관 | 법원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 원금 감면 | 가용소득 기준, 최대 90% | 전액 면책 가능 | 이자 위주 감면 |
| 소득 요건 | 정기 소득 필요 | 불요 | 정기 소득 필요 |
| 재산 처분 | 유지 가능(청산가치 반영) | 원칙 처분 | 유지 |
채무 현황만 알려주시면 예상 월 변제금을 먼저 계산해드립니다.
상담 신청전화 1644-6755법률사무소 레이 · 이재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