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안내
소득으로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채무 전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정기 소득이 있고 직장·영업을 유지해야 한다면 개인회생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재산·채무 성격을 보고 판단하며, 상담에서 두 제도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드립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통상 6개월–1년입니다. 관재인 보수 예납금이 필요하며 금액은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 은닉,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 낭비·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 허위 서류 제출 등은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 다만 사유가 있어도 경위에 따라 재량 면책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사정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상담에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 결정으로 채무는 소멸합니다. 파산 선고 후 면책 전까지는 일부 직종(보험설계사, 경비원 등)에 자격 제한이 있으나 면책되면 복권되어 제한이 사라집니다. 공무원 신분은 파산 선고만으로 당연퇴직되지 않으며, 면책 여부가 중요합니다. 직업별 영향은 상담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무 현황만 알려주시면 예상 월 변제금을 먼저 계산해드립니다.
상담 신청전화 1644-6755법률사무소 레이 · 이재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