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재산
개인회생 전세보증금 평가 기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만 일정 기간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법원 절차에 대해, 재산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전세보증금 평가 기준 핵심 요약
개인회생 전세보증금 평가 기준은 월 소득에서 가구원 수별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만 원칙 3년(최장 5년, 사정에 따라 2년까지 단축)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 이하가 대상이고,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으면 급여소득자·사업소득자·프리랜서·일용직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1~2주면 금지명령으로 추심이 멈추고, 개시결정까지 평균 3~6개월이 걸립니다. 세금·벌금·양육비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 변제 기간원칙 3년 · 최장 5년(사정에 따라 2년까지 단축)
- 채무 한도무담보 10억 원 · 담보 15억 원 이하
- 소득 요건계속적·반복적 소득 필요
- 추심 중단접수 후 1~2주 금지명령
- 개시결정신청 후 평균 3~6개월
- 진행 기관수원회생법원
01개인회생 전세보증금 평가 기준에서 재산은 제도마다 다르게 작동합니다
개인회생 전세보증금 평가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재산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가치입니다. 시세 3억 원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2억 8천만 원 남아 있으면 실제로 남는 가치는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담보가 없는 자동차나 예금은 금액이 그대로 잡힙니다. 그래서 재산 목록을 적을 때는 시세와 남은 대출을 함께 적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대출 잔액 자료가 그 근거가 됩니다. 시세는 실거래 자료나 시세 조회로 잡고 남은 대출은 금융기관 조회로 확인하는데, 두 숫자가 맞춰지면 판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02개인회생 전세보증금 평가 기준에서 빠뜨리기 쉬운 항목
보험은 많이 빠뜨리는 항목입니다. 종신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은 해지하면 돌려받는 금액이 있어 재산으로 봅니다. 만기 환급이 없는 상품이라도 중도 해지 시 돌려받을 금액이 있으면 확인합니다. 보험사에 해지환급금 조회를 요청하면 금액이 나오고, 그 숫자가 자료가 됩니다. 다만 보험을 해지하는 것이 좋은지는 별개 문제라, 개인회생 전세보증금 평가 기준 상담에서 함께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해지 여부는 환급금 규모와 그 보험이 지금 필요한지를 함께 보고 정하는 문제이고, 급하게 해지했다가 손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03개인회생 전세보증금 평가 기준와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 붙어 있어 다른 채무와 같이 다루기 어렵습니다. 담보권자는 담보물에서 먼저 회수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을 유지하면서 다른 채무를 정리하는 방향이 가능한지, 아니면 집을 정리하는 쪽이 맞는지 나눠 검토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담보채무를 어떻게 취급하는지는 제도별 차이가 커서 상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보대출 연체가 이미 시작됐다면 시간이 더 촉박하므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미 진행 중이라면 남은 기간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04개인회생 전세보증금 평가 기준에서 자동차를 다루는 방식
할부가 남은 차는 소유권유보부 계약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상 소유자가 캐피탈사로 되어 있거나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차를 계속 쓰려면 할부를 계속 내야 하고, 다른 채무만 정리되는 구조가 됩니다. 개인회생 전세보증금 평가 기준에서 차 문제를 정리할 때는 할부 계약서와 자동차등록원부를 함께 봅니다. 등록원부는 본인이 직접 발급할 수 있어 확인이 어렵지 않고, 저당권자와 남은 금액을 적어두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할부를 계속 낼 여력이 있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05개인회생 전세보증금 평가 기준: 재산 처분 이력 확인
재산을 빠뜨리는 것과 숨기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몰라서 빠뜨린 것은 보완하면 되지만, 숨긴 것으로 보이면 절차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본인이 빠뜨렸다고 생각한 것도 상대 입장에서는 숨긴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전세보증금 평가 기준에서는 애매한 항목까지 전부 적고, 판단은 자료를 보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적어놓고 보면 문제가 없는 항목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미리 걱정하며 빼실 필요는 없습니다. 판단은 자료를 본 뒤에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06개인회생 전세보증금 평가 기준 — 가족 명의 재산은 어떻게 보나
부모님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경우, 그 집은 본인 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보증금이나 매매대금 일부를 부담했다면 그 부분은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받을 예정인 재산도 아직 받지 않았다면 취급이 다릅니다. 개인회생 전세보증금 평가 기준에서 이런 항목은 단정하기보다 자료와 사정을 놓고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속이 예정된 재산은 시점에 따라 취급이 달라질 수 있어 일정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전세보증금 평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 개인회생 전세보증금 평가 기준 — 집이 있으면 안 되나요?
-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시세와 남은 담보대출의 차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고, 제도에 따라 정리해야 하는 경우와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가 갈립니다. 등기부등본과 대출 잔액을 놓고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미리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겨두면 되나요?
- 권하지 않습니다. 명의 변경과 계좌 이체는 기록이 남아 확인되고, 재산을 숨기려 한 것으로 보이면 절차 전체가 어려워집니다. 되돌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미 옮기셨다면 그 사실부터 말씀해주시는 것이 대응할 방법을 찾는 길입니다.
- 보험이나 퇴직금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과 퇴직금은 재산 항목으로 봅니다. 퇴직금은 아직 받지 않았어도 현재 퇴사하면 받을 금액을 계산해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 해지환급금 조회와 퇴직금 추계액 확인으로 금액을 잡습니다. 해지가 유리한지는 별개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