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
공무원·교사 개인회생 안내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공무원·교사의 경우 어떤 자료를 모으면 되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공무원·교사 개인회생 핵심 요약
먼저 알아두실 것: 공무원·교사 개인회생은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도록 다시 설계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원칙 3년(최장 5년, 사정에 따라 2년까지 단축) 납입하고, 이를 마치면 남은 채무가 면책됩니다.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해야 합니다. 접수 후 1~2주면 추심이 멈춥니다.
- 변제 기간원칙 3년 · 최장 5년(사정에 따라 2년까지 단축)
- 채무 한도무담보 10억 원 · 담보 15억 원 이하
- 추심 중단접수 후 1~2주 금지명령
- 개시결정신청 후 평균 3~6개월
- 관할 법원수원회생법원
- 비면책 채권세금 · 벌금 · 양육비
이런 것부터 물어보십니다
- 신청 후에도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지
- 직장·거래처에 알려지지 않는지
- 소득 증빙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 상담만 먼저 받아봐도 되는지
공무원·교사 체크 포인트
소득 증빙
급여명세서와 재직증명서로 증빙합니다. 본인 발급이라 소속 기관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변제금 산정
호봉·수당이 안정적이라 변제계획 인가가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공제회 대출이 있으면 채권자 목록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일·자격 유지
개인회생은 공무원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파산과 달리 신분·자격에 제한이 없고, 급여 압류만 없으면 기관에 통지되지 않습니다.
준비서류
부채증명서·소득증빙·등본·임대차계약서가 기본이고, 공무원·교사이라면 계약서나 거래내역 같은 자료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비용
금액은 상담에서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진행 중에 항목이 늘어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 안내한 총액으로 끝냅니다.
무엇을 정리해주는 제도인가
개인회생의 핵심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월 소득에서 가구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3년(최장 5년)간 납입하면 남은 채무가 전부 면책됩니다. 정기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그 형태는 급여·사업·프리랜서·일용 소득 모두 인정됩니다.
대상은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의 채무입니다. 카드론·현금서비스·대부업 대출·사업자 대출 모두 포함되며, 다만 세금과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채무 구성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상담에서 하나씩 확인해드립니다.
신청 후 흐름
신청서가 접수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추심이 멈춘다는 점입니다. 1–2주 안에 금지명령이 나오면 독촉 전화, 급여·통장 압류가 법적으로 중단되고, 신청 후 평균 3~6개월에 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
- 개시 결정 후: 회생위원 면담, 보정명령 대응 (사무소 전담)
-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 집회를 거쳐 인가결정
- 인가 후: 확정된 월 변제금을 3년간 납입
- 변제 완료: 면책 결정, 남은 채무 전부 소멸
변제 중 실직·소득 감소가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 납입이 어려워지면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일하는 방식
첫 상담부터 면책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수원회생법원 실무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보정명령 횟수를 줄이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 상황은 단계마다 전화·문자로 알려드리고, 안 되는 사건은 상담에서 안 된다고 말씀드린 뒤 파산 등 다른 방법을 안내합니다.
01공무원·교사 개인회생을 알아봐야 하는 시점
공무원·교사 개인회생 상담을 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한 번만 더 버티면 되지 않을까'로 몇 달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지금 소득으로 원금을 줄여나갈 수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이자만 내고 있고 채무 총액이 지난 1년간 줄지 않았다면, 시간이 더 지나도 결과는 같습니다. 여기에 압류 예고나 추심 전화가 시작됐다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지기 전에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02공무원·교사 개인회생 대상 채무와 면책되지 않는 채무
채무 목록을 받아보면 보통 세 갈래로 나뉩니다. 생활비를 메우려 쓴 카드대금, 한 번에 크게 받은 신용대출, 그리고 연체 이자로 불어난 부분입니다. 공무원·교사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여기에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섞여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조세, 벌금, 양육비는 절차와 무관하게 남기 때문에 이 금액이 크면 개인회생 이후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03공무원·교사 개인회생 소득 요건과 변제금 계산
계산해볼 수 있는 숫자부터 확인합니다. 4인 가구에서 월 소득이 380만 원이라면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은 대략 100만 원 안팎이 되고, 그것이 월 변제금이 됩니다. 3년간 납입하면 총 변제액은 3,600만 원 선입니다. 채무가 1억 2천이었다면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공무원·교사 개인회생 상담에서 이 계산을 먼저 해보는 이유는, 숫자를 보면 진행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가구원 수·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04공무원·교사 개인회생 재산이 있어도 되는지
공무원·교사 개인회생 준비에서 빠지기 쉬운 것이 재산 항목입니다. 본인은 재산이 없다고 생각해도 임차보증금, 보험 해지환급금, 청약통장, 자동차, 예상 퇴직금이 모두 계산에 들어갑니다. 이 합계가 청산가치가 되고, 총 변제액은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이 금액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이 달라지므로, 서류 단계에서 근거를 갖춰 산정합니다.
05공무원·교사 개인회생에 필요한 자료 정리
공무원·교사 개인회생을 맡기면 서류 중 어떤 것을 본인이 받아야 하고 어떤 것을 사무소가 처리할 수 있는지 구분해 드립니다. 본인 신분으로만 발급되는 자료(부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각종 증명서)는 직접 받으셔야 하고, 신청서·변제계획안·보정서 작성은 사무소가 맡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은 전화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06공무원·교사 개인회생 관할 법원과 접수 절차
공무원·교사 개인회생 신청서는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평택 등 경기 남부에 주소지가 있으면 수원회생법원이고, 수원개인회생 사건은 모두 이 법원에서 처리됩니다. 접수 시 제출하는 핵심 문서는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그리고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중 변제계획안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원별 실무 기준을 반영해 작성하면 보정 횟수가 줄고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짧아집니다.
07공무원·교사 개인회생으로 독촉과 압류를 멈추는 방법
금지명령이 나오면 공무원·교사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돈을 받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변제는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점 이후로는 어느 채권자에게도 따로 입금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개별 변제는 절차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하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08공무원·교사 개인회생 심사 기간에 일어나는 일
공무원·교사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는 평균 3~6개월이 걸립니다. 이 기간에 법원은 신청 요건과 변제계획안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자료를 확인합니다. 보정명령이 오는 것은 문제가 생긴 신호가 아니라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소득 산정 근거, 재산 평가, 최근 대출 경위 같은 항목을 추가로 소명하라는 요구이며, 서면 대응은 사무소가 처리합니다.
09공무원·교사 개인회생 인가결정과 변제 기간
인가결정은 공무원·교사 개인회생 절차에서 방향이 확정되는 지점입니다. 이때부터는 채권자와 개별로 협의할 일이 없고, 법원이 승인한 계획만 이행하면 됩니다. 변제 중에도 직장 생활과 사업은 그대로 이어갈 수 있으며, 개인회생 진행 사실이 직장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10공무원·교사 개인회생 면책 효과와 사후 관리
면책이 끝이지만 정리할 일이 남습니다. 공무원·교사 개인회생 절차 후에는 면책 결정문을 보관하고, 혹시 면책된 채권으로 추심 연락이 오면 결정문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간 경우 이런 연락이 실제로 오기도 하니, 문서는 버리지 않고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교사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 무엇이 다른가
| 확인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신용회복 |
|---|---|---|---|
| 소득 요건 | 계속적·반복적 소득 필요 | 소득이 없거나 변제 능력 없음 | 일정한 소득 필요 |
| 진행 기관 | 법원(수원회생법원) | 법원(수원회생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 원금 조정 | 가용소득 범위로 조정, 잔액 면책 | 전액 면책(재산은 청산) | 이자 감면 중심, 원금 조정은 제한적 |
| 기간 | 원칙 3년(최장 5년, 사정에 따라 2년까지 단축) | 수개월~1년 내외 | 최장 10년 내외 |
| 재산 | 보유 가능(청산가치 이상 변제) | 일정 범위 외 처분 | 보유 가능 |
| 추심 중단 | 금지명령으로 중단 | 중지명령으로 중단 | 협약 채권자에 한해 중단 |
| 대상 채무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 한도 없음 | 협약 가입 금융기관 채무 |
세금·벌금·과료·양육비는 어느 절차에서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함께 판단합니다.
공무원·교사 개인회생, 궁금한 점
- 공무원·교사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공무원·교사 소득 형태에 맞는 증빙 방법을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 신청하면 일을 계속 못 하게 되나요?
-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자격·신분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을 그대로 계속하면서 진행합니다.
- 회사나 거래처에서 알게 되나요?
- 급여 압류가 없는 한 통지되지 않습니다. 서류는 본인이 발급받아 제출하므로 절차 진행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 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월 소득에서 가구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기반)를 뺀 가용소득이 변제금입니다. 상담에서 미리 숫자로 계산해드립니다.
- 4대보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실제 소득의 계속성이 기준이며 통장 내역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