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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구직자 개인회생 안내

무직·구직자의 소득 형태에 맞춘 증빙 방법과 변제금 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첫 상담은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무직·구직자 분들이 상담에서 자주 묻는 것

  • 신청 후에도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지
  • 소득 증빙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 월 변제금이 얼마나 나올지
  • 직장·거래처에 알려지지 않는지

무직·구직자 체크 포인트

  • 소득 증빙

    현재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 요건(정기 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취업 예정이면 취업 후 신청하고,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 변제금 산정

    취업 후 첫 급여부터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취업 시점에 맞춰 신청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 일·자격 유지

    구직 활동에 영향이 없습니다. 파산의 경우에도 면책되면 자격 제한이 사라집니다.

  • 준비서류

    부채증명서(각 금융사), 소득증빙,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가 기본입니다. 상담 후 무직·구직자 상황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 비용

    변호사 보수는 상담 시 서면 안내드리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법원 예납금은 채권자 수에 따른 실비입니다.

개인회생은 어떤 제도인가

개인회생의 핵심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월 소득에서 가구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3년(최장 5년)간 납입하면 남은 채무가 전부 면책됩니다. 정기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그 형태는 급여·사업·프리랜서·일용 소득 모두 인정됩니다.

대상은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의 채무입니다. 카드론·현금서비스·대부업 대출·사업자 대출 모두 포함되며, 다만 세금과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채무 구성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상담에서 하나씩 확인해드립니다.

신청 후 흐름

신청서가 접수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추심이 멈춘다는 점입니다. 1–2주 안에 금지명령이 나오면 독촉 전화, 급여·통장 압류가 법적으로 중단되고, 약 1개월 후 개시 결정으로 절차가 공식 시작됩니다.

  • 개시 결정 후: 회생위원 면담, 보정명령 대응 (사무소 전담)
  • 4–6개월 차: 채권자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 인가
  • 인가 후: 확정된 월 변제금을 3년간 납입
  • 변제 완료: 면책 결정, 남은 채무 전부 소멸

변제 중 실직·소득 감소가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 납입이 어려워지면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레이이 다르게 하는 점

상담에서 예상 월 변제금과 인가 가능성을 숫자로 말씀드립니다. 두루뭉술한 "가능합니다"가 아니라, 소득·가족 수·재산을 넣어 계산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신청 여부는 그 다음에 정하시게 합니다.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사무소가 수원지방법원 도보 거리에 있어 접수와 보정 대응이 빠릅니다.

무직·구직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면 일을 계속 못 하게 되나요?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자격·신분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을 그대로 계속하면서 진행합니다.
소득이 불규칙한데도 되나요?
됩니다. 최근 1년 평균으로 월 소득을 산정하므로 달마다 수입이 달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월 소득에서 가구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기반)를 뺀 가용소득이 변제금입니다. 상담에서 미리 숫자로 계산해드립니다.
회사나 거래처에서 알게 되나요?
급여 압류가 없는 한 통지되지 않습니다. 서류는 본인이 발급받아 제출하므로 절차 진행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4대보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실제 소득의 계속성이 기준이며 통장 내역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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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현황만 알려주시면 예상 월 변제금을 먼저 계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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