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안내
폐업 후 남은 사업자 대출, 미지급 임대료, 거래처 채무, 연대보증까지 모두 개인회생 대상입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거나 새 일을 시작해 정기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채무는 채권자가 많고 구성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개인회생의 핵심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월 소득에서 가구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3년(최장 5년)간 납입하면 남은 채무가 전부 면책됩니다. 정기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그 형태는 급여·사업·프리랜서·일용 소득 모두 인정됩니다.
대상은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의 채무입니다. 카드론·현금서비스·대부업 대출·사업자 대출 모두 포함되며, 다만 세금과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채무 구성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상담에서 하나씩 확인해드립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추심이 멈춘다는 점입니다. 1–2주 안에 금지명령이 나오면 독촉 전화, 급여·통장 압류가 법적으로 중단되고, 약 1개월 후 개시 결정으로 절차가 공식 시작됩니다.
변제 중 실직·소득 감소가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 납입이 어려워지면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상담에서 예상 월 변제금과 인가 가능성을 숫자로 말씀드립니다. 두루뭉술한 "가능합니다"가 아니라, 소득·가족 수·재산을 넣어 계산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신청 여부는 그 다음에 정하시게 합니다.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사무소가 수원지방법원 도보 거리에 있어 접수와 보정 대응이 빠릅니다.
채무 현황만 알려주시면 예상 월 변제금을 먼저 계산해드립니다.
상담 신청전화 1644-6755법률사무소 레이 · 이재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