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안내
혼인 중 생활비·양육비로 생긴 채무, 재산분할 과정에서 떠안은 대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지급 양육비 자체는 면책되지 않는 채무입니다. 이혼 전후 재산 변동이 있으면 법원이 자금 흐름을 확인하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정리해 상담에 오시면 진행이 빠릅니다.
개인회생은 정기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최장 5년) 동안 법원이 정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가 대상이며,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자·프리랜서·일용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재산이 적고 채무가 클수록 탕감 폭이 커지며, 세금·벌금·양육비 등 일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채무가 포함되는지는 상담에서 채무 목록을 보고 확인합니다.
첫 상담부터 면책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수원회생법원 실무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보정명령 횟수를 줄이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 상황은 단계마다 전화·문자로 알려드리고, 안 되는 사건은 상담에서 안 된다고 말씀드린 뒤 파산 등 다른 방법을 안내합니다.
채무 현황만 알려주시면 예상 월 변제금을 먼저 계산해드립니다.
상담 신청전화 1644-6755법률사무소 레이 · 이재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