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구운동에 사시거나 구운동에서 일하시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필요한 것을 정리했습니다. 첫 상담은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구운동 주소지 채무자는 수원회생법원(수원지방법원 회생 전담)에 신청합니다. 사무소는 법원 인근이라 서류 접수와 보정 대응이 빠릅니다.
자가용 약 25분(서수원 → 광교 방면). 대중교통은 구운동 정류장에서 수원역 환승 후 광교 방면 버스, 약 55분. 건물 주차장 이용 가능.
부채증명서(각 금융사), 최근 1년 소득증빙,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가 기본입니다. 상담 후 본인 상황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서류 준비 2–3주, 신청 후 금지명령까지 1–2주, 개시 결정까지 약 1개월, 인가까지 4–6개월입니다.
변호사 보수는 상담 시 서면 안내드리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법원 예납금은 채권자 수에 따른 실비입니다.
구운동은 서수원의 아파트 중심 주거 지역입니다. 직장인 가계 채무 상담이 많고,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이 겹친 경우 변제 계획을 어떻게 짜는지가 주요 주제입니다.
자가용 약 25분(서수원 → 광교 방면). 대중교통은 구운동 정류장에서 수원역 환승 후 광교 방면 버스, 약 55분. 건물 주차장 이용 가능. 방문이 어려우시면 첫 상담은 전화로 진행하고, 서류 정리 단계에 한 번 방문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의 핵심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월 소득에서 가구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3년(최장 5년)간 납입하면 남은 채무가 전부 면책됩니다. 정기 소득이 있어야 하지만 그 형태는 급여·사업·프리랜서·일용 소득 모두 인정됩니다.
대상은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의 채무입니다. 카드론·현금서비스·대부업 대출·사업자 대출 모두 포함되며, 다만 세금과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채무 구성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상담에서 하나씩 확인해드립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추심이 멈춘다는 점입니다. 1–2주 안에 금지명령이 나오면 독촉 전화, 급여·통장 압류가 법적으로 중단되고, 약 1개월 후 개시 결정으로 절차가 공식 시작됩니다.
변제 중 실직·소득 감소가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 납입이 어려워지면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상담에서 예상 월 변제금과 인가 가능성을 숫자로 말씀드립니다. 두루뭉술한 "가능합니다"가 아니라, 소득·가족 수·재산을 넣어 계산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신청 여부는 그 다음에 정하시게 합니다.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사무소가 수원지방법원 도보 거리에 있어 접수와 보정 대응이 빠릅니다.
채무 현황만 알려주시면 예상 월 변제금을 먼저 계산해드립니다.
상담 신청전화 1644-6755법률사무소 레이 · 이재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