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득·기타
60대 이상 은퇴자의 소득 형태에 맞춘 증빙 방법과 변제금 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첫 상담은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등 정기 연금 수령액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연금 수급증명서로 증빙합니다.
연금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 개인파산이 유리할 수 있어 두 제도를 함께 비교합니다.
연금 수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 연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절차 중에도 보호됩니다.
부채증명서(각 금융사), 소득증빙,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가 기본입니다. 상담 후 60대 이상 은퇴자 상황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변호사 보수는 상담 시 서면 안내드리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법원 예납금은 채권자 수에 따른 실비입니다.
개인회생은 정기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최장 5년) 동안 법원이 정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가 대상이며,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자·프리랜서·일용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재산이 적고 채무가 클수록 탕감 폭이 커지며, 세금·벌금·양육비 등 일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채무가 포함되는지는 상담에서 채무 목록을 보고 확인합니다.
첫 상담부터 면책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수원회생법원 실무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보정명령 횟수를 줄이는 것이 전체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 상황은 단계마다 전화·문자로 알려드리고, 안 되는 사건은 상담에서 안 된다고 말씀드린 뒤 파산 등 다른 방법을 안내합니다.
채무 현황만 알려주시면 예상 월 변제금을 먼저 계산해드립니다.
상담 신청전화 1644-6755법률사무소 레이 · 이재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